[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조치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
26일 이 전 기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 1대에 관해 실시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자 지난 4~5월 이 전 기자 주거지와 직장인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전 기자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은 압수물을 반환하라고 신청한 준항고에 대해선 기각했다. 법원은 "준항고를 통해서는 위법한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를 이유로 곧바로 압수물의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으면 이 전 기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에 수사팀은 당연히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압수물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거부 처분'에 대해 다시 준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시 인도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은 법원 결정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도 준항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