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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통신사 불법 행위 공정위 제소
입력 : 2020-07-23 오후 3:10:4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3일 서울시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의 불공정·불편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통신 유통망은 통신사 불법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고객이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시 경험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법에서 개별계약행위로 규제하나, 통신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지시·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한 유지기간을 어기면 모든 책임을 유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찾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MDA는 23일 서울시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소 입장을 밝혔다. 사진/KMDA
 
협회는 이통사의 '불법적 차별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기관의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자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을 악용한 사업자는 규제망을 피해 운영되는 불법 유통망을 육성하고, 단발성·게릴라식 정책으로 20만~50만원씩 차별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차별 행위에도 통신사는 오히려 우리 골목상권이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불법 행위자라며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별 제소, 불공정 공익신고 등 두가지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오는 29일 LG유플러스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촉구한다. '개별 계약 금지행위' 위반,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통한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대한 단통법 위반 사례는 공정위 제소 전에 방통위에 먼저 공유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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