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 도입 또는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연근무제를 보완 확대한 곳은 45.8%, 유연근무제를 신규 도입한 곳은 29.2%로 조사됐다.
코로나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 n=120).자료/한경연
유연근무제 형태로는 재택·원격근무제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차 출퇴근제(19%),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기업의 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8.9%, 부정적은 4.4%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인 51.1%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7.8%였다.
코로나19가 초래할 가장 큰 노동·고용 환경변화로는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 형태 다변화(39.1%)를 예상했다. 이어서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다양한 근로 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18.4%) △근로 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보상 체계 개선(13.4%)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평가·보상체계의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집단별 성과 및 업적(35.2%) △담당업무 중요도 및 책임 정도(29.6%) △직무능력 향상(27.7%) △근속연수, 연령 등 연공서열(4.4%)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노사관계 변화 방향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 강화'(44.6%)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근로 형태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체계 구축(26.6%) △대기업·정규직·노조 부문에 편중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12.2%)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질서 확립(4.3%) 순이었다.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14.1%)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3.2%) △정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선도적 참여(9.8%) 순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 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