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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적용,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입력 : 2020-07-19 오후 2:46:4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양도 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양도 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19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을 한 것이다.
 
이에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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