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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다시 대법 판단 받는다…검찰, 재상고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법리오해"
입력 : 2020-07-16 오후 5:56: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직권남용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서 10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중 문예기금 지원 등 부당 개입과 영화, 도서 관련 지원 배제 혐의를 일부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요청으로 직원들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 등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제는 지난 1월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법리오해·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 등의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 협조나 의견 교환 등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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