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이 확정된 목사 이재록씨와 만민교회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총 1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씨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성폭행 피해자 중 4명이 각각 2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1억6000만원씩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면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교회를 위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헛소문을 퍼뜨린 만민교회 목사와 신도들도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수년에 걸쳐 피해 신도 9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 조사결과 고소기간이 끝났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2019년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