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1.99% 인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요양급여비용을 1.99% 인상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때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씩 인상키로 했다.
이어 한의원은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인상을 결정했다.
또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취진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는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대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전문재활치료는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이 우선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한국노바티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26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