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20 대책’ 이후 4개월 만에 수도권 전역과 대전, 충북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강공 규제에 나선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경기 전역과 인천, 대전, 청주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단 경기도에서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과 인천 강화, 옹진이 제외됐다. 청주는 모든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남 수정구를 비롯해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내 주요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다장 이달부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등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다음달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 부과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 부과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한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축소해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