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항공업체가 오는 12월부터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한다. 특히 대형 항공사인 모기업 정비를 위탁해온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별도 정비인력을 확보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새 항공기 도입 때 정비능력을 평가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모든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신규 항공기 등록 단계부터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했으나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 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이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사에 정비를 맡기는 항공사도 필요 인력에 대한 추가 확보를 확인한다.
현재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항공사에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특히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돼 왔다.
이들은 권고기준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는 등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하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회항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 정비사를 추가 확보토록 했다.
실제 정비행위 외에도 정비사의 휴식·휴가 및 교육훈련 소요 시간을 적정인력 산출 때 검토하는 등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역량 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8월15일 에어부산이 두번째로 도입한 신규 항공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