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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화장실 몰카' 용의자 자택 압수수색
입력 : 2020-06-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KBS 화장실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을 자수한 피의자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2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PC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A씨는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KBS 모 PD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달 1일 A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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