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사업 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재해 있는 지원 세제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과세이연을 비과세로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사업재편 및 재무 구조개선 지원 세제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경제 위기에 처한 기업 정상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 정비 △한시적 제도의 상시화 △세제 혜택 확대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체질 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방식인 '사업재편 지원 세제'와 구조조정이나 회생 등을 돕는 '재무 구조개선 지원 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한경연
우선 '재무 구조개선 지원 세제'를 '사업재편 지원 세제'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규정의 배열순서가 논리적인 일관성 없이 혼합돼 있고 조특법이 아닌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괄 규정하면 당사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여 관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무 구조개선 지원 세제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나 불황은 예측할 수 없고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숫자도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시화해 제도 안정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사업재편 지원 세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한시법이란 부분을 고려해 모법의 상시화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 세제 혜택을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란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처럼 채무변제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면 특수관계인 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구조조정의 장애물인 동시에 주주의 고통 분담으로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이 핵심 방안"이라며 "이를 지원하는 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