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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 2020-05-20 오후 12:38:22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설치가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고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수행장소 제안 가능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사업예산을 이월해 사용 가능 △과기정통부 장관,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기관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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