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 배달음식을 통한 주문이 가능해진다. 기존 불명확했던 주류배달 통신판매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처사다.
특히 소주·맥주의 가정용·마트용 구분을 없애고, 주류에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맛의 술을 소비자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세'를 관리하고 징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산업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는 취지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경쟁력 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도 낮춰 편익까지 아우르는 방향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하고 있는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2만원의 치킨을 주문했다면 2만원 이하 수준에서 맥주나 소주 등을 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한다. 현재는 희석식 소주와 맥주에 대해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다.
앞으로는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을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인 만큼,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제조시설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소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 허용, 주류 첨가재료에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해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