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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회장 선출 정기총회, 중대한 절차적 하자 있어"
입력 : 2020-05-19 오후 1:28: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회장 전광훈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한기총이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한경환)는 지난 18일 "채무자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31회 한기총 정기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가처분으로 전씨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전광훈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직무는 법원이 선정하는 자가 대행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1회 한기총 정기총회는 대의원 12명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면서 "전씨 측은 지난해 9월 정관 변경을 통해 이들 12명을 대의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전씨의 대표회장 선출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총회 회의장 입장이 거부되는 등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면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개진이 차단된 채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의 의결방법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기총 비대위는 전씨가 올해 1월27일 열린 31회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총회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들에 대한 소집통보를 상당부분 누락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면서 지난 2월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씨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거나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그러나 지난 4월20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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