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 '공수처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입력 : 2020-05-10 오전 10:14: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가 또 한번 제기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인인 유상범 전 검사장을 대리해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11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한변 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리를 맡았다. 
 
한변은 앞서 같은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 청구할 수 있다"며 각하 결정했다.
 
한변 측은 이날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에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있어 설치 근거 자체에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과 퇴직한 사람을 제한 없이 수사대상으로 삼는 법적 불안정성(2조)과 판사·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 부여로 인한 사법권 독립의 침해(3조), 수사기관의 즉시통보 및 이첩의무(24조 1, 2항),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완화(10조 1항 3호), 근거도 없는 무제한의 규칙제정권(45조), 국회의 견제권 포기 등도 위헌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1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