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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불법사금융 활개…"정식등록 금융사 확인 필수"
입력 : 2020-05-06 오후 2:54:5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올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으로, 전년(12만5087건)보다 9.6%(9465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 4월 센터 출범 이후 누적 87만7671건의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대응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계속해 연간 상담·신고건수가 10만건을 상회하는 등 센터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전담창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
 
내용별로 보면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가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신고가 2464건(2.1%)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 내용이 3만6650건(4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 상담이 2만385건(26.2%),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8851건(24.3%)이었다. 
 
고금리 및 불법 사금융 신고는 그 간의 지속적인 홍보와 피해 최소화 등으로 미등록대부(2464건), 채권추심(402건)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가 각각 17.0%, 29.3% 감소했으나,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569건)가 전년(518건)보다 9.8%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및 유사수신 상담신고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유사수신 186건, 불법 사금융 28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월 총 상담·신고 건수는 4만3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고,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2313건으로 1년 전보다 56.9% 급증했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거래 시에는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피해구제에 대비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뒤 이용하면 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지난해에는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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