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제한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재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다만 실내·실외, 밀집·분산 여부 등을 고려해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부터 순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안전지킴이 등 학교를 수요처로 하는 사업의 경우 수요처와 협의해 개학 전까지 교내 방역 활동으로 대체한다. 홀로 거동이 어려운 취약 노인, 독거노인에게 인사 및 안부 확인, 말벗 활동, 생활상태 점검 등 대면으로 진행하던 서비스는 유선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실내·밀집 활동으로 재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도시락 배달사업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재개에 나선 데는 지난달 65세이상 노인 일시휴직자가 1년 전보다 15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일자리가 코로나19로 중단되면서 상당수의 노인 일자리가 휴직 상태에 있어서다.
정부는 공공사업 일자리를 재개하면서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했다. 사업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참여 어르신과 사업단의 감염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함께 근무하는 인원을 2인 이내로 최소화하고, 사업단별로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발열 및 증상 유무를 활동 이전에 반드시 확인키로 했다. 또 개인·집단 방역지침 관련 교육을 필수 진행해야 한다.
실제 경기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은 워크스루 방식으로 방문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5단계 워크스루 방식의 사전검사를 통해 기관출입을 허용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자가문진표 작성, 손소독, 발열 체크 후 이상이 없는 방문객에 안전팔찌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