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한시적 세율인하와 징수유예도 추진한다.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2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객·화물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에 대해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183개국 해외 입국제한 조치와 노선 운항중단 등에 따라 국제항공 여객수는 1년 전보다 4월2주 기준 98.1% 급감했다. 7개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 외 6개사 국제 정기편은 전면중단 됐으며 대한항공 125개 노선중 93개가 중단됐다. 인천공항 지상조업사와 면세점도 매출이80%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비용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먼저 대형항공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설치 전에 긴급자금은 산은과 수은이 먼저 지원키로 했다. LCC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3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는 5월까지였는데 3개월 늘리되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하고,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는 전액 납부를 면제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3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73억원이 감면, 367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한시적 세율인하와 징수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조례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하면 약 53억원의 감면 효과가 생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