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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증권사 직접대출 가동…금투업계 "APCP 매입 지원도 필요"
'금융안정특별대출' 내달 시행…"우량 회사채 담보로는 한계"
입력 : 2020-04-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은행이 증권사 등에 대한 회사채 담보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로 한정해 실제 업계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의 경우 담보자산인 AA급 이상 회사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 기업어음(CP)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대출담보는 일반 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의 우량 회사채(AA- 이상)로, 3개월간 운용하는 특별대출 제도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며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일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한다. 
 
한은은 지난 16일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법 80조에 의거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 한은법 80조가 가동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특히 증권사와 보험사 대상의 직접 대출은 사상 처음이며, 회사채를 담보물에 포함시킨 것도 첫 번째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증권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코로나19로 해외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 지수가 폭락하자,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
 
여기에 부동산 PF의 ABCP 만기 도래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 만기 도래하는 유동화증권만 13조7000억원이며, 2분기 전체 만기도래액은 29조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 대출은 3개월간의 한시적 운용이긴 하나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이나 증액 가능성도 있어 탄력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CP와 ABCP 차환 발행 부담을 안고 있던 증권사는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신용등급 A1 증권사의 CP 6개월은 1.81%, 1년은 1.86%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3월 말 2.2%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0.75%의 기준금리에 대비해서는 높은 스프레드가 유지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한은으로부터 시중 조달금리보다 약 30bp 낮게 담보대출을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들이 보유한 회사채는 약 30조원 규모다. 한은이 무제한 매입해주는 RP대상증권에는 국채와 통안채, 은행채, 8개 공공기관 채권과 예보채에 이어 회사채가 더해져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담보대상이 우량등급의 회사채로 한정돼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담보물로 지정된 회사채가 우량 회사채에 국한되고, 우량 회사채 내에서도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높은 기업이 늘고 있어 종목 및 등급간 차별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 단기 자금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고, 이례적인 제도라는 점은 맞지만 우량 회사채는 이미 담보로 잡은 것이 많고 PF의 ABCP차환 문제도 있어 추가적인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해 내달부터 증권사에 직접 대출에 나선다. 다만 대출담보물이 회사채에 한정돼 충분한 수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한은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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