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앞서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하되 고액 자산가는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시물레이션 결과 잠정 컷오프 대상가구는 약 12만5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기준은 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공시가 기준 약 15억원, 시세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이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면 발생 가능한 소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