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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투자·부동산 등 외국환거래 위반 1103건
신고·보고 위반 무더기 적발…거래당사자 신고의무 인지 못해
입력 : 2020-04-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주로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규신고의무 위반으로,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총 1103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제재를 조치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거래당사별로 구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개인이 481건으로 41.1%를 나타냈다. 행정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규(자본)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602건으로 전체의 54.6%였다. 이어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등의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이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신규신고의무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1103건에 달했다. 사진은 한 해외 부동산 개발회사 부스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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