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납 대상은 원장을 비롯해 감사·수석부원장·부원장·금소처장·부원장보·회계전문심의위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기업·자영업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모든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이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