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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 신용등급→신용평점 전환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정교해진 여심심사 가능해져"
입력 : 2020-03-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등급 용어와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다. 현 신용등급 체제는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평가사(CB)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 보다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점수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등급제 적용시 7등급 이하 등 특정 신용등급의 고객은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지만, 신용평점을 활용하면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기준 운영이 가능해져 한 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심사가 거절된 소비자가 다른 은행에서는 통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용등급' 용어를 '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표기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4분기에는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CSS),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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