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어제(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일명 '타다 금지법안'이 하루를 넘겨 오늘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처리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타다 서비스 종료는 물론이고, 향후 종전 타다 서비스와 유사한 운송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법부가 타다의 적법성을 인정한 지 한달도 안 돼 입법부가 법을 뜯어고쳐 위법으로 만든 겁니다.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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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타다 영업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지 한달도 안돼 입법부가 없는 조항을 만들어 위법행위로 만들었습니다. 헌법적인 견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야가 모두 타다 금지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배경이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타다 금지법이 통과 되면 당장 1만2000명 규모의 타다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잃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중 아닙니까?
-타다 금지법이 통과 되면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무효 결정을 내리거나, 해당 조항 자체를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타다와 같은 운송서비스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니 내년이면 시행입니다. 금융업계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