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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세먼지 잡아라…불법 배출감시 1000명 투입
산업계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 강화
입력 : 2020-03-02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산업계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감시할 1000명의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또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에는 광학가스카메라(OGI)를 추가 투입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정지를 21~28기로 늘리고 나머지 석탄발전소 출력도 80%로 제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소할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교류 등 한중 간 세부 이행방안도 3월 중 마무리한다.
 
2일 환경부 등 정부합동이 발표한 ‘미세먼지 강화대책’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 3월에는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와 석탄발전 가동축소 등이 확대된다.
 
우선 이달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근절할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 1000명이 감시에 나선다. 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감시장비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석유화학업체 20개소의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환경부 등 정부합동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 3월,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와 석탄발전 가동축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남산공원 전경. 사진/뉴시스
OGI는 VOCs 배출량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 중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계획이다.
 
단 3월말까지 제도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홍보와 계도 위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항만·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저속운항프로그램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한다.
 
정박 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농촌 불법소각의 집중관리기간도 설정하는 등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전국 176개 기초지자체 총 329개 운영 중)이 불법소각 단속을 펼친다.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난해 11월 한중 환경장관 간에 체결한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교류, 대기질 예보정보·기술 교류, 대기오염물질 입체 관측, 수치모델 공동연구, 환경기술·산업 협력 등의 세부 이행방안 이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나 3월은 일 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오늘과 내일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며 “3월 한 달 동안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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