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찰은 2일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인 형사2부(식품의료범죄전담부)에 배당됐다"면서 "앞으로 수사 일정이나 계획은 배당 이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1일 신천지가 의도적·조직적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며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미래통합당에서 새누리당 당명 변경과 관련해 신천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