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5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가능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