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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중앙지법 출입 통제…코로나19 확산에 비상
입력 : 2020-02-23 오후 6:55:5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24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대구고법·지법은 이 기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또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내일부터 출입구를 통제한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만 열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출입구에 비접촉 체온계를 설치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재판 당사자라도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청사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체온을 재고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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