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한 불법 혐의업체 157개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
이 가은데 불법 혐의업체 157개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건(13.3%) 증가했고,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64건(68.8%) 늘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이용자를 현혹·유인하기 위해 불법 금융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대부업 등록번호나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업체 56개사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선물·옵션 증거금 대여, 장내파생상품 거래위탁 주선 등 투자중개업을 한 25개사 등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또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재 대출` 문구 등을 게재해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속칭 `휴대전화 결제 깡`)을 취급한 31개사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험모집 업무를 한 29개사 등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거래시 금융감독 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 `제보하기`에 제보할 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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