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코넥스 기업에도 5% 주식분산 의무를 적용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주식 분산이 시급해졌다. 해당 기업들의 유통물량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원모방, 티케이씨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95%를 넘어선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주식 분산에 실패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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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코넥스 상장사 대원모방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00%다. 티케이씨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99.96%, 에이펙스인텍은 99.89%, 엔에스컴퍼니도 96.56%에 달한다.
비엔에프코퍼레이션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전체의 88.59%다. 다만 이들이 비엔에프코퍼레이션의 보통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소액주주 지분율은 0%다. 전우정밀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통주 100%(전체 지분율 64.66%)를 소유 중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신설된 코넥스기업 5% 주식분산요건에 따라 올해 안에 보통주식 수의 5% 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 유동성 확대와 투자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코넥스 기업의 5% 주식분산을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22일 코넥스 기업의 주식 분산요건을 상장 유지요건으로 신설, 신규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보통주식 총수의 5%를 분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상장사의 주식 분산요건은 그동안 코넥스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 기준이 유통주식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거래부진을 초래했다. 작년 1월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코넥스 상장사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지난해 4월 이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올해 12월31일까지 보통주식 5% 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분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자기주식, 주요주주(벤처금융, 전문투자자, 우리사주조합인 주요주주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이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썬테크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0.54%, 에스알바이오텍은 2.45%, 에이원알폼 0.65%, 이에스산업 1.33%, 이엠티 2.31%에 그쳐 소액주주가 크게 부족하다. 에스엠비나는 5.18%, 빅텐츠는 5.20%로 의무분산 요건 기준을 겨우 벗어난 수준이다. 지분 희석 우려가 큰 대주주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제외하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물량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주식 분산이 시급한 코넥스 기업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주주가 틀어쥐고 유통시장에 내놓지 않아 주식 거래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