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요즘 임대차 계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해왔던 일이고, 그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일일까요? '계약해지', '소송', '맞소송'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도 임대차 계약 갱신을 놓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지난해 11월29일 시설관리공단이 상인회에 보낸 공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공문은 '2020년도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해 인상률을 현재보다 5% 인상하고,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기존엔 계약 기간 2년, 임대료 인상률은 4~5% 선에서 협의해 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임대차 계약 방식을 바꾼 건 시장부지 지가 및 시설관리·인건비 등이 계속 상승했다는 이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13만원으로 마포구 내 다른 재래시장인 공덕시장, 월드컵시장, 망원시장 등에 비해 임대료가 절반 정도 낮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임대차 계약 방식 변경 소식에 상인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변경이 2020년도 계약 만료 시한 한달 전에 통보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문이 전달된 건 지난해 11월29일, 계약 시한은 12월31일인데 한달 만에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을 수용할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상인회 측은 임대차 계약 변경은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메우고자 상인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새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새해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이전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 측도 시설관리공단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계속 저항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정양호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
"거기(시설관리공단의 법적 대응)에 맞서서 우리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공단에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맞대응해야 된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위 기관인 서울시청과 마포구청은 서로 책임을 미뤄 사태를 더 꼬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청과 마포구청 측은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며 "임대료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이 담당이라 시청과 구청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