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박근혜 정권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먼저 정해훈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를 보시고, 뉴스분석에서 자세히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행위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법리오해·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과 2015년 사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금 지원 심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해 예술위 등의 소속 직원들이 배제 지시 전달, 사업 진행 절차 중단 등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 등의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