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이나 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하고, 산출기준 등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규정에 위임했다.
다만 지점설치 인가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회계상 자본'이 그대로 적용된다.
경영건전성 규제를 위해 유동성 기준을 추가해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규정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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