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이달 30일부터 총 5회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14일로 정해진 감사인 선임기한 마감을 앞두고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 자리서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