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기자]
앞으로 소재·부품·장비를 말하는 소부장 기업이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조치로 세제해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부장 기업의 외국법인 인수시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거의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R&D와 시설투자 목적의 공동출자시 5% 세액공제를 해주고, 소부장 기업 외국인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신성장 품목에 대한 세제도 확대합니다. 5G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경우 현재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했던 것을 부대비용까지로 넓히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과 업종 유지 의무를 완화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도 기존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의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됩니다. 늘어나는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6세대(6G) 이동통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고기능섬유와 기능성 탄성·접합소재 등 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부 사항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에 발돋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