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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 개혁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입력 : 2020-01-03 오후 5:07: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사법 농단 사건은 법치국가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리는, 재판권을 남용한 사례였다"며 "법원이 제대로 서지 못하다 보니 국정농단도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원 체계는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을 전적으로 귀속하고, 특히 법관인사권을 남용해 권력을 집중할 수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만드는 틀을 구축했다"며 "대법원장의 또 다른 손인 법원행정처는 모든 행정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법관을 편입해 법관에게는 승진의 '로열 로드'를 제시하고, 대법원장에게는 그런 법관을 이용해 모든 법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직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사법 농단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며 "이번 법원조직법은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척결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행정이 더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확실히 보장되는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성창익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에 비해 법원 개혁은 뒷전에 밀린 감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에 미흡했던 기존 개정안의 한계를 극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행정위원회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비법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 운영 과정에서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사법행정 과정에 고위 법관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유연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이 차례 입법되면서 제도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2년 전만 해도 떠들썩했던 법원 관련 개혁 논의는 입법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도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내부에서 압력이 작용하지 못하는 등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이 통과돼 20대 국회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개혁도 성과가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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