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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도 제대로 못해보고"…탑시티면세점, 시내면세점 특허장 반납
1월 예정 인천공항 T1 입찰 불이익 예상
입력 : 2020-01-03 오후 4:36:47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두타면세점 폐점에 이어 탑시티면세점도 문을 닫는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촌에 위치한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세관에 특허권 반납 공문을 제출했으며 3일 영업을 종료한다. 탑시티면세점의 모기업은 시티플러스로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JTC가 한국에 설립한 법인 '케이박스'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았다.
 
탑시티면세점이 문을 열었던 신촌 역사. 사진/탑시티면세점
 
탑시티면세점은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고 지난 2018년 하반기 신촌 민자 역사에 점포를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신촌역사를 소유한 삼라마이더스 측과의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4월 탑시티면세점은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관세청이 면세품 관리를 이유로 물품 반입 정지 명령을 내렸다. 탑시티면세점은 소송 2심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삼다마이다스 그룹은 탑시티면세점과의 추가적인 재임대협상 없이 지난달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집기, 매대 등을 강제집행했다. 사실상 탑시티면세점은 제대로 된 운영을 해보기도 전에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탑시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반납에 따라 수십 명이 넘는 직원과 파견사 직원 등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면세점 납품 입점이 예정된 중소기업의 피해 배상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반납에 따라 탑시티면세점은 올 1월 예정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탑시티면세점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포기해 향후 있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탑시티면세점은 일단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한편,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찰 구역 8곳 중 중소기업에 배당된 구역은 △DF9 전품목(SM) △DF10 전품목(시티플러스) △DF12 주류·담배(엔타스듀티프리) 등 3곳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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