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KT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무마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10월 공개 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 등과 함께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한 총 12건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30일 진행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