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며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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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란 상장회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있도록 한 제도다. 신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2차 추가 등록법인(총 10개). 자료/금융위원회
지난 9월27일 20개 회계법인에 대해 1차 등록이 완료된 후 이번에 추가등록된 법인으로는 △정진세림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서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등 10곳이다. 2차 등록심사는 당초 12월에 일괄적으로 등록할 예정이었지만 상장회사와 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등록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