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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면 쏟아질 개인 매물…"저점매수 기회"
코스닥 ETF·실적 개선 저평가주 연말·연초 적극적 접근 필요
입력 : 2019-11-2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매년 12월 절세 차원에서 쏟아지는 개인투자자의 매물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년 12월 개인투자자가 순매도세를 보였다. 2012년부터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기 때문이다.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로 올해도 개인 순매도가 불가피하다"며 "12월의 수급적 특성을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나 실적 개선 저평가주의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주가가 오를 때는 개인의 매물 압력이 높고 내릴 경우에는 압력이 약화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12월 중순 이후에는 주가의 방향과 무관하게 절세와 관련한 매물이 집중되는 특징을 전술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적 개선 저평가주 중 개인 순매도로 12월에 주가가 부진한 종목에 연말·연초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정 연구원은 "개인투자자가 12월 매도한 주식이 수급 불균형으로 1월에 더 싸게 거래될 경우에는 재매수세가 유입될 공산이 크다"며 "작년 12월 개인 순매도액이 50억원 이상이었던 종목 중 12월 하락률이 10%가 넘은 종목의 1월 평균 상승률은 22%에 달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순매도액이 시가총액 대비 2% 이상인 종목 중 12월 하락률이 10%를 넘었던 종목의 1월 평균 상승률은 17%라고 설명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주 중 올해 주가 상승 폭이 컸던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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