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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타다' 렌터카 영업 방식에 제동
박홍근, 타다규제법 발의…차량대여 땐 영업시간·대여장소 등 제한
입력 : 2019-10-24 오후 5:47:1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근 택시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실시간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준비한 플랫폼 택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한편 임대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대폭 제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붙이는 현재 '타다'의 영업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4일 '타다' 등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삼았던 시행령상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가맹사업·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은 타다와 같은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을 원하는 모빌리티 업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물량(면허)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되고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과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가맹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타고솔루션즈 등 업체들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운송가맹점 근거와 의무를 정하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서비스, SKT T맵택시 등이 이 사업에 해당한다. 모든 사업의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부분은 박 의원의 소신을 담아낸 결과다. 박 의원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사업과 중개사업 등의 영업 취소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따로 두진 않았지만 향후 국토부와 조율을 통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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