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2일 재심의를 거쳐 '전상'으로 최종 판정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오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면서 이와 같은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공상군경 요건 인정 이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다.
예우 측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투 도중에 다쳤다는 전상과 교육·훈련 등에서 다친 공상은 군인의 명예 측면에서 그 무게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보훈처의 판정에 하 중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