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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유사투자자문)①대박의 꿈은 날아가고
전문성 없어도 누구나 신고하면 운영 가능 …1:1 투자자문 금지
입력 : 2019-10-04 오전 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늘고 있다.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만큼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의 도움을 받아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를 재구성했다. 관련법조항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해야할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올해로 11년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고민 끝에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노후자금에 보탤참이었다. '대박나는' '확실한 정보를 주는' 업체라고 친구가 소개했다. 가입비는 1000만원, 월회비 100만원에 기업분석 자료와 동영상 자료, 1:1 카톡리딩이 포함된 프리미엄 상품이었다. 비쌌다.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주식투자 초보단계 동영상을 두개 제공받았다. 카톡 1:1 리딩은 전문가와 상담일정을 잡고, 일주일에 두번씩 2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전문가라는 사람은 나와 함께 종목과 주식 하락을 고민하기 바빴다. 1:1 리딩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의아했다.
 
상품에 포함된 기업분석 자료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회사에 기업분석팀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였다. 동영상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시장이 어려워서, 우리 전문가들이 너무 바빠 분석자료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우연히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내가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낸 구인공고를 보았다. '증권연구부 인력 모집' '고졸이상, 경력무관.' 리딩 전문가의 자질이 의심되던 와중에 이런 광고를 보니 화가 치밀었다. 업체에서는 '전문가의 제자를 모집한다'고 변명했다. 
 
약속했던 자료도 허술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까지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업체가 의심스러워졌다. 수익률 100%를 보장하던 후기는 여전히 나같은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글쓰기 버튼을 눌러봤지만 '시스템 오류'라며 연결되지 않았다. 1000만원이란 큰 금액을 지불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40% 손실을 본 뒤에야 주식투자를 끊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누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유사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조언에 의지해 투자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같이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카톡을 통해 1:1 리딩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 할 수 있을 뿐 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전체 불법행위 중 35%를 차지할 정도로 일대일 투자자문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도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리딩 등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고 개별적으로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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