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30일(현지 시각)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에 주로 쓰인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5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백브에 대해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2016년 6월 일본이 이를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일본 업체의 덤핑 판매로 한국 업체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9개 쟁점 중 8개에 대해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 가운데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협정 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