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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물 분쟁 조정 기능 수행
입력 : 2019-08-27 오후 4:2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제정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물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1인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계획 △물 분쟁 조정 △정책 총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계획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과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 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 분쟁 사항을 살펴본다.
 
정책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다.
 
 
작년 10월1일 완전 개방된 세종보 인근에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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