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금융위원회는 7일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당초 2020년 9월에서 2021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약 19개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계획대로 2020년 9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시행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과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고 CCO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 시장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특히 G20은 중앙청산소(CCP)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위원회(IOSCO)가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80억 유로(11조원) 이상인 기업에게는 1년을 늦추고, 500억유로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이행시기는 원래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