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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입증책임제' 3개월 1000여개 개선
규제입증 주체 기업→정부, 행정규칙 1800여개 추가 정비
입력 : 2019-08-01 오후 2:23: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신규허가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냉장·냉동용 차량간 상호 대·폐차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다시 대차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더라도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할 수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1개월에서 8개월의 영업정지를 하던 과도한 규제를 손질해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지난 3월 도입한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 시행 이후 4개월간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이 해당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던 것에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된다. 
 
그간 각 부처에서는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절반 이상의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구축해 운영해왔다.
 
부처별 위원회는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규제 '수용곤란'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했던 건의과제를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했다.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1248건 중 375건(30.0%)을 추가로 수용·개선했다.
 
나아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규제개선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규칙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하는 동안 1000여건 규제 혁파를 비롯해 규제 심층검토, 부처 소통 강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접수되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 정비해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최 차장은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에는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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