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로 꼽히는 상가겸용주택에 대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는 9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간주돼 상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외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상가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판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또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 부분만을 주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외 주택면적이 상가면적을 넘더라도 실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 세재 혜택이 유지되고, 주택 외 부분은 일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연간 2%, 15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후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사례. 표/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된다. 다만 수도권 밖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은 현행 그대로 각각 5배, 10배로 유지된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는 대신 적용기한은 당초 예정됐던 내년에서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한다. 감면율 축소는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감면율은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임대는 기존 30%에서 20%로 8년 임대는 75%에서 50%로 각각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적용되는 공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손질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해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 지분을 소유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본인의 소유주택 수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했다면 앞으로는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를 초과시 소유지분자의 주택 수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로 현행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지만,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평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