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지금까지 관광진흥법령을 적용 받지 못했던 관광 분야 사업체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 종류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 항목을 신설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사진/뉴시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사업체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 50% 이상 렌터카업체 △관광지 위치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 제공 관광벤처기업 △관광객 수송 운수업체 △식음료 판매 사업체 등이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완료 사업체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 3분기 융자 신청이 오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올해 4분기인 9월부터 가능하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검토 사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사업자 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와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춰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하면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사업정지 15일, 3차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