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홍콩 등에 지주회사를 둔 중국회사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없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4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외국회사의 역외지주상장은 지주회사가 한국에 소재한 경우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이달 1일자부터 적용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적격해외증권시장으로 분류되는 국적의 회사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국기업들은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국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상장을 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 측은 이번 규정으로 국내에 지주회사를 두게 되면 국적상 우리나라 기업이 돼, 개정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